농협하나로유통, 장려금·판촉인력 위법에 4억대 과징금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6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상품이 아닌 제품에서 장려금 3억230여만원을 받고 계약서 863건을 평균 30일가량 늦게 교부했다.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고 인건비 1억820여만원을 업체에 부담시켰다.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신상품이 아닌 제품에도 입점 장려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을 적법한 사전 절차 없이 파견받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맺은 863건의 계약서를 평균 30일가량 늦게 교부했다. 회사 측의 서명이 늦어진 계약이 710건, 작성된 계약서의 송부가 지연된 계약이 153건이었다. 계약 체결 직후 업체에 서면을 제공해야 하는 절차가 계약 전반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받은 장려금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에서 거둔 총 3억230여만원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제품 출시일이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처음 입점한 때를 신상품 판단 기준으로 삼아 납품 개시 후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받았다. 국내에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 입점 장려금’ 대상에 넣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판촉인력 운용 과정에서도 서면 약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아 시식코너 등에 배치했다. 이들은 하나로마트에서 최단 1일부터 최장 365일까지 근무했고, 총 1억820여만원의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진 계약 지연, 장려금 수취, 판촉인력 파견 관련 위법행위를 함께 제재한 사례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 운영사이자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 업체로, 수도권 매장을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