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장려금·계약 위반에 4억6200만원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오래된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해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서 교부 지연과 사전 약정 없는 판촉사원 근무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신상품 장려금 수취와 계약서 지연 교부, 판촉사원 파견 절차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가 공급한 187개 상품에서 신상품 입점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장려금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이지만, 회사는 시장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 입점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신상품으로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출시 후 6개월이 넘은 상품도 장려금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절차에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회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납품·입점업체 426곳과 특약매입·직매입·임대 계약 863건을 체결하면서 양측의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즉시 건네지 않았다. 교부 지연 기간은 평균 30일이었고, 이 가운데 64건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상 지난 뒤 전달됐다.
판촉 인력 운용 과정에서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10곳에서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고도 사전 서면약정을 맺지 않았다. 근무 기간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365일이었으며 인건비 약 1억820만원은 납품업체들이 부담했다. 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 요청이 있어도 인원과 기간 등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재발 금지와 납품업체 통지를 명령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서 대형·중형 마트 24곳을 운영하며 지난해 매출은 1조180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