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장려금 부당 수취로 4억대 과징금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 6개월을 넘긴 상품에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파견 조건 미약정도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시장에 나온 지 6개월을 넘긴 상품을 자체 기준으로 신상품에 포함해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장려금 대상에는 출시 후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 수수료 업무처리 매뉴얼을 고쳐 실제 시장 출시일이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처음 입점한 시점을 신상품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입점일부터 6개월간 납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받았다.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자의 187개 상품에서 수취한 금액은 총 3억236만원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원칙적으로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 입점장려금 대상으로 판단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다른 유통업체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신상품을 분류하고 있다.
계약과 판촉 인력 운용 과정에서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체결한 863건의 계약에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교부했다.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의 고착된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을 제재해 납품·입점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