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부당 장려금에 과징금 4억6200만원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에도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판촉사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계약 서면을 늦게 교부한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에서 입점 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에게서 상품 187개의 입점 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실제 시장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처음 입점한 상품을 신상품으로 정하고, 입점일부터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받는 기준을 적용했다.
신상품은 업계 거래 관행상 출시 후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서 판매장려금을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판촉사원 파견과 계약 서면 교부 과정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에게서 판촉사원 43명을 11차례 파견받으면서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약정 없이 최대 1년간 근무한 사례가 있었고,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는 1억820만원이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맺은 계약 863건의 서면도 평균 30일 늦게 교부됐다. 이번 처분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판매장려금 수취와 서면 약정·교부 의무 위반을 함께 제재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