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제도 손질 본격화…39개 과제 중 7개 개선
핵심 요약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의 개선을 7월 말까지 완료했다. 계절근로자 신청 권한 확대와 식품 명인 지정 단축, 구거 불법 사용 정비 등이 시행됐다. 복지용 쌀 선택 확대와 농기계 이중가격 제한 등 후속 개선도 이어진다.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을 해소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현장 의견과 국민 제안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7월 말까지 전체 39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의 개선을 마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권한 확대와 식품 명인 지정 기간 단축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구거의 불법 점유·사용에는 통일된 정비 기준이 적용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서 확인된 불법 사항 3,477건 중 455건은 원상 회복됐고, 2,949건은 계고장 부착과 복구 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해외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신청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행위를 차단하는 고시도 마련됐다. 콩은 일반 WTO 양허관세가 487%지만 TRQ 적용 시 5%가 부과된다.
광역시 자치구의 농업 현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 지침이 바뀌었다. 시장·군수로 한정됐던 도입 신청 주체에 구청장이 추가됐다. 식품 명인 전수자의 지정 절차는 7개월 이상에서 약 2개월로 줄었다. 액비 시비처방서 분석은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민간업체도 맡을 수 있게 했고,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나 리·동 단위 평균값도 활용하도록 기준을 넓혔다.
복지용 쌀은 지난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 친환경 인증 쌀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자금 이용자에게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파는 이중가격 관행에는 판매를 최대 2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6월 2일 선정한 30건과 7월 6일 추가한 9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현장 성과를 신속히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