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시범사업 대상 직접 정해 기술 확산
핵심 요약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진청이 농업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지역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여러 기술을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사업도 확대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 969곳에서 115개 신기술 시범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농업 시범사업의 선정 방식이 달라진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되면서, 기존의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뿐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필요한 지역과 참여자를 직접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아래에서는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농진청은 기술 적용이 시급한 곳이나 특정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의 대상 지역과 참여자를 직접 정할 수 있다. 공모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수요와 사업 특성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방식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다.
여러 연관 기술을 한 지역에 동시에 투입하는 ‘묶음형’ 시범사업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매년 1300여 건의 영농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969곳에서 115개 신기술 시범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 같은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보급을 강화하고 확산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직접 지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개발 기술을 필요한 현장에 제때 적용하고, 실제 농업 환경에서 성과와 보완점을 확인하는 과정도 빨라질 수 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성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흐름 역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기술 확산과 현장 검증, 정책 반영이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