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동관리 방안 모색…여의도서 정책토론회
핵심 요약
농지 공동관리와 거래 활성화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내외 공동 보전·경영 사례와 경작권의 현실적 어려움이 다뤄진다. 농협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농지 보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두 건도 논의 대상이다.
농지를 식량 안보와 생태계를 지키는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주제는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다.
토론회에서는 농가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업인과 시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지를 함께 보전하고 경영하는 대안 사례를 다룬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농업인의 소유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자원 보전의 관점으로 넓혀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프랑스 테르드리엥, 네덜란드 란트 판 온스와 헤런부런 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국내 사례로는 개인 기부 농지와 출자금으로 토종씨앗을 보전하는 충북 괴산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공동생산과 수익 분배를 실천하고 후계 농업인을 기르는 충남 홍성의 젊은협업농장이 다뤄진다. 현행 제도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담고 있지만 음성적·관행적 임대차가 널리 퍼져 있어 임차농과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인 경작권을 얻기 어렵다는 현장 상황도 논의 대상이다.
송 의원이 올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두 건도 핵심 대안으로 논의된다. 농협이 공동영농 등 정책·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직접 취득·소유할 근거를 마련하는 안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의원실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침체한 거래에 활력을 줄 실효적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논의 내용을 상임위 심사와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