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법률 개정 추진
핵심 요약
문금주 의원이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도적 자격 개념보다 농민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기념일 명칭에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농촌 인구 감소 속에서 농민의 공동체·국토·환경 보전 역할이 강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매년 11월 11일로 지정된 ‘농업인의 날’의 명칭을 ‘농민의 날’로 바꾸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다.
현행법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날의 취지를 살리는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에 함께 두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할 때 쓰이는 제도적 개념인 ‘농업인’ 대신 ‘농민’을 기념일 명칭에 사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정기념일에는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뿐 아니라 농촌공동체 유지, 국토와 환경 보전까지 담당해 온 사람들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가 함께 담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기후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농민은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를 지키며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핵심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역할을 법정기념일의 명칭에 직접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