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폭염 대응, 5대 안전수칙 확산
핵심 요약
농식품부와 14개 농업인 단체가 농업 현장의 폭염 안전수칙 확산에 나섰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내용을 포함한 5대 수칙이 제시됐다. 농업인 단체들은 8월 말까지 자체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 현장에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 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무더운 시간대에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전국 농업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활동의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과 14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응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농업 분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폭염 속 휴식을 함께 보장하자는 취지에 뜻을 모았다.
현장에 적용할 5대 기본수칙에는 시원한 물 제공과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이 포함됐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하고,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대응 절차도 제시됐다.
송 장관은 발대식에서 폭염 속 농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각 농업인 단체가 안전수칙의 현장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장들은 8월 말까지 단체별 자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작업 조정과 휴식 보장, 보호장구 지급, 응급 신고 등 정해진 수칙을 전국 농업 현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