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제도 손질…수로 무단 사용 3477건 확인
핵심 요약
농업용 수로를 무단 경작하거나 물건을 쌓은 사례 3477건이 확인됐다. 해외 구매 곡물의 직접 생산 허위 신청과 정책자금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계절근로자 도입과 식품명인·액비·복지용 쌀 관련 절차도 개선됐다.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거나 빼는 인공 수로인 ‘구거’를 허가 없이 경작지로 쓰거나 물건을 쌓아둔 사례 3477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55건은 원상회복을 마쳤고, 2949건에는 계고장 부착과 원상회복 명령 등 단계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발굴한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9개 중 7개 과제의 제도 개선과 현장 조치를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적발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와 둑, 소규모 물길로, 관리 주체가 지방정부와 나뉘고 통일된 정비 기준도 없었다. 농식품부는 6월 공통 기준을 마련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벌였다. 정부가 6월 5일까지 소하천·세천, 국가·지방하천, 구거, 산림계곡에서 확인한 불법시설은 8만3575건이다. 물 흐름과 치수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은 원상회복하고 공공자원의 무단 점용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농업개발용 저율관세 제도의 편법 이용을 막을 근거도 마련됐다.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들여올 때 적용되는 수입권공매에서 콩의 관세율은 일반 487%가 아닌 5%다. 지난달 제정된 고시는 현지 직접 생산 기업만 공매에 참여하도록 해 구매 곡물을 자체 생산물로 꾸미는 허위 신청을 차단한다. 다만 실제 허위 신청 적발이나 부당한 관세 혜택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내년 1월 8일부터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를 일반 구매자보다 비싸게 팔거나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지원 대상 농기계 취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촌 인력과 식품·복지 제도도 조정됐다. 지난달 지침 개정으로 광역시 자치구청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3503명이다. 식품명인 승계 지정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고 현재 활동 중인 명인은 88명이다. 액비 시비처방서 분석은 민간업체까지 허용되고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도 활용할 수 있다.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에는 지난달부터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정부는 2027년부터 복지용 쌀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