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제도 공백 개선…7개 과제 결실
핵심 요약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9건 중 7건의 제도 개선을 마쳤다. 구거 관리기준 통일과 해외농업개발 지원 악용 제재, 계절근로자 신청권 확대 등이 추진됐다. 남은 32개 과제는 지속 점검하며 추가 개선 대상을 발굴한다.
정부가 농업·농촌 현장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을 바로잡는 작업에서 첫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월 말까지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의 개선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6월 30건과 7월 9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 불법 경작과 무단 점용이 반복됐으나, 지난 6월 통일된 정비기준이 마련됐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확인된 불법사항 3477건은 원상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정비가 완료되면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배수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반입하는 기업에 저율관세 혜택을 주는 수입권 공매제도에는 지난달 제재 근거가 신설됐다. 현지에서 구매한 물량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신청권이 시장과 군수에게만 있어 부산 강서구와 광주 광산구 등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는 인력을 배정받지 못했다.
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 기간은 신속 절차 도입으로 7개월에서 약 2개월로 줄어든다. 액비 시비처방서는 민간 분석기관도 발급할 수 있고,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나 리·동 단위 평균값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영농철 발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복지용 정부양곡은 백미 중심에서 친환경 인증쌀로 공급 범위를 넓혔으며 현미 공급도 내년부터 검토한다. 정책자금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값을 받는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에는 최대 2년간 정부 지원 대상 기계 판매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부 기준은 내년 시행규칙에 담기며, 농식품부는 남은 32개 과제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추가 개선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