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직접 지정·묶음형 도입
핵심 요약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신기술 시범사업의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됐다. 농촌진흥청의 사업·지역 직접 지정과 여러 기술을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사업이 도입된다. 올해 378억원 규모의 115개 과제가 전국 969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은 신기술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대상 사업과 지역 지정까지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제도 정비의 핵심은 시범사업 체계 개선과 추진 방식의 유연성 확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이다.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현장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모를 통해 지역이나 참여자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농촌진흥청이 필요한 사업과 지역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기술 보급 방식도 개별 기술을 각각 적용하는 형태에서 서로 연관된 여러 기술을 한 지역에 함께 투입하는 묶음형 시범사업 중심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약 1천300건의 영농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378억원을 투입해 115개 신기술 시범과제를 전국 969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어, 개정된 절차는 다수의 현장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의 필요에 맞춰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적기에 확산하고, 현장에서 검증된 성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직접 지정과 묶음형 사업 확대는 필요한 지역에 관련 기술을 집중해 적용하는 현장 중심 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