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세제지원 확대…법인 감면 영구화 추진
핵심 요약
농업법인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의 상시화가 추진된다. 농지 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해 공동영농 확대를 지원한다.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특례로 바꾸고, 농업용 석유류의 간접세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겼다.
상시화 대상에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은 별도의 일몰 기한 없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특례의 상시화가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농업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상시 전환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농지 출자 단계의 세 부담을 지속해서 낮춰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를 넓히고, 공동영농법인이 장기간 성장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적용 기한의 제한이 사라진다.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특례는 기존 종료 시점보다 3년 연장된다. 최근 미·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