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이중가격 제재 근거 마련…최대 2년 판매 제한
핵심 요약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 업자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기계를 최장 2년간 판매하지 못할 수 있다. 인공수로 등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불법 사항 3477건이 적발돼 원상회복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파는 이중가격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을 관리한 결과 농기계 유통, 인공수로 부지 관리,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절차 등을 포함한 7개 과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는 이중가격으로 농기계를 판매한 업자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기계를 최장 2년 동안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을 고쳐 정책자금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제재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후속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되는 셈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부지의 불법 점유와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용수와 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나눠 관리해 임의 경작과 물건 적치 문제가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6월 통일된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두 기관에 전달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불법 사항 3477건을 찾아 관계기관 합동 안전 감찰을 거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신청 범위도 현실에 맞게 넓혔다. 기존에는 시장과 군수만 도입을 신청할 수 있어 농업 활동이 있는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구청장에게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6월 2일 30건, 7월 6일 9건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추가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