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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적자 급증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
핵심 요약
놀부가 지난해 영업손실 급증 속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을 멈추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 화요일 대표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사 놀부가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의 약 15배로 확대된 가운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화요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회사 재산과 채무를 둘러싼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놀부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는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특정 채권자가 먼저 회사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동결하고, 법원이 회생 가능성과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재산 상태를 유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놀부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천만원으로, 미화 609만 달러에 해당한다. 전년도 영업손실 5억8천480만원과 비교하면 14.8배로 불어났다. 회사의 영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가 1년 사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회생 신청과 법원의 금지명령이 이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화요일 놀부의 채무자 대표를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에서는 회사가 부담한 채무 규모와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은 제출 자료와 대표 심문 내용을 토대로 놀부의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