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법원 회생절차 돌입…채권 동결
핵심 요약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1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4.8배 늘었다.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건 심리는 김윤선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이번 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내려졌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결정될 때까지 놀부를 상대로 한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진행하는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절차도 중단된다. 법원은 채권 관련 절차를 멈춘 상태에서 회사의 회생 신청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게 된다.
놀부의 실적은 지난해 크게 악화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의 5억8848만원보다 약 14.8배 늘었다. 금액으로는 81억638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회사가 영업 과정에서 기록한 손실 규모가 1년 사이 큰 폭으로 확대된 가운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다음 절차로는 대표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 전까지 채권을 묶어두는 조치인 만큼, 향후 절차의 진행 여부는 법원의 개시 판단을 통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