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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법원 회생절차 돌입…채권 동결
핵심 요약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 행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265원으로 전년보다 14.8배 증가했다.
부대찌개와 보쌈을 주요 메뉴로 운영해 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경영난 속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담당 재판장은 김윤선 부장판사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놀부의 모든 채권은 동결된다. 이 기간에는 놀부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할 수 없으며 경매 절차도 중단된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다.
놀부의 수익성은 지난해 크게 악화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265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5억8480만942원보다 14.8배 늘었다. 전년에도 영업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손실 규모가 약 15배로 확대된 가운데 회사는 법원 회생절차를 택했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놀부 측이 제출한 회생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절차는 대표자 심문과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