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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법원 회생 신청…채권 집행 일시 중단
핵심 요약
놀부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보다 14.8배 늘었다. 대표자 심문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외식업체 주식회사 놀부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회생절차를 시작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회사의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 명령으로 놀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는 중단된다. 재판부는 김윤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회생15부다.
놀부의 수익성은 지난해 크게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5억8480만원의 14.8배에 달한다. 두 해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손실 규모가 1년 사이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오는 11일 열리는 대표자 심문에서는 놀부의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개별 채권 집행이 멈춘 상태이며, 회생절차의 실제 개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절차는 심문에서 확인되는 채무 현황과 조정 계획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