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경영난 속 회생절차 갈림길
핵심 요약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는 11일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5배 확대됐다.
놀부부대찌개와 놀부보쌈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사건은 회생15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신청 내용과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토대로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김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다. 회사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해 회생 심사를 진행할 여건을 확보하는 단계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1세대로 꼽히는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를 주력 메뉴로 성장했다. 한때 가맹점 수가 1000곳에 이르렀고 연매출도 12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식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경영난을 겪었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의 5억8480만원보다 약 15배로 확대됐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심문기일을 열어 회생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심문 이후 놀부의 회생절차 진입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