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친구들 보험료 6497만원 체납…보증금 회수 부담
핵심 요약
녹색친구들의 4대 보험 체납액이 연체료를 포함해 6497만 원으로 확인됐다. 법인 자산의 경매·배당 절차가 시작돼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감정평가를 마치고 피해 건물의 공공매입을 법률 검토하고 있다.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이 청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장기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액 6497만 원을 배당해 달라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인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배당하는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에도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체납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밀렸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체납 기간은 길게는 9개월에 달한다.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매의 낙찰대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의 체납 시점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현행법상 국가 채권이 보증금보다 우선한다. 진행 중인 경매에서 체납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남은 채권이 녹색친구들 소유의 다른 피해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보증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보험료 체납과 자산 매각 절차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해 주택 건물을 직접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물별 감정평가는 마쳤으며 법률 검토는 이달 중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주거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공공매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계 기관과 접촉하고 있지만 법률 검토가 반복될 뿐 매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