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정여건 반영한 복지 국고보조율 촉구
핵심 요약
노원구가 자치구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고보조율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노원구는 재정자립도 14.1%, 사회복지비 비중 67.9%로 서울 자치구 중 각각 최저·최고다. 구는 저재정 자치구에 보조율 상향과 차등보조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 노원구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을 손질해 달라고 12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구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자치구별 재정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에서 서울시 기준보조율을 서울 외 지역보다 20~30%포인트 낮게 정하고 있다. 노원구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저이며, 예산 1조3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가장 높다. 재정자립도 53.6%인 강남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42.3%지만 주요 복지사업 보조율은 노원구와 같은 60%다.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에서 노원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를 분담한다. 총사업비 1462억원 가운데 구비 부담은 176억원이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 90%, 도비 7%, 시비 3%를 적용받아 시군구비 부담액이 각각 37억원과 19억원이다. 영유아보육료, 국가예방접종, 방과후 돌봄 등 규모가 큰 국가 보건·복지사업에도 서울과 지방을 구분한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서울 자치구에 서울 외 지역과 같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60%를 넘는 등 부담이 큰 자치구에는 차등보조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이번 건의가 특혜가 아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재정 여건에 맞는 보조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개선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