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취업 외압 혐의 1심서 무죄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민간기업 취업 외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복합물류의 기존 추천 채용 관행과 사측의 피해 진술 및 수사 요청이 없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민간기업 취업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두 사람과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고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함께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의 상근고문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모와 위력 행사, 임직원 선정 및 조건 협의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에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자회사로,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 사업해 왔다. 회사는 과거부터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인사를 채용했고 정식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사측이 업무방해 피해를 진술하거나 별도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수사는 2022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며 확대됐다. 김 전 장관 등은 그동안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다고 반박해 왔다. 선고 뒤 노 전 실장은 정치보복 차원의 수사였다며 기소에 작용한 압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은 무고한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