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취업 외압 사건서 무죄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업 외압 혐의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18년과 2020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다뤘다.
민간기업 임원급 취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 선 권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섰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가 가진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민간기업 임원급 자리에 취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에서 취업 대상 기업으로 지목된 곳은 한국복합물류였다.
공소 내용에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전 비서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켰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전 전 과장과 함께 2018년 7월 김모씨가 같은 회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기소된 네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