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취업 외압 사건 13일 선고
핵심 요약
노영민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한국복합물류에 정치권 인사들의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전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네 사람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민간기업 취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복합물류가 2020년 8월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이 회사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측은 물류 전문성이 없는 김씨와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 중이던 이 전 부총장의 채용 요구에 반대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고용됐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 33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총장도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께 정치권 활동을 시작해 제20·21대 총선과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수사기관은 202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한국복합물류 취업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국토부와 회사, 전직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도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