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노영민·김현미 채용청탁 사건서 무죄 판단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채용 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권용일 씨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피고인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근 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두 사람의 채용 청탁 및 외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권용일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번 재판의 피고인 3명 모두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두 인사가 이정근 씨의 취업 과정에 청탁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13일 선고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에게 제기된 채용 청탁 관련 혐의는 1심 단계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이번 판단은 해당 혐의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며, 세 사람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1심에서 유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