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취업 외압 증거 부족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4명이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 인사에 위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용 관행과 회사 측 의사, 상근고문직의 전문성 요건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에 특혜 취업시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A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실장 등은 2020년 8월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과 B씨는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씨가 같은 회사의 상근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복합물류가 이전부터 국토부가 추천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채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회사 측도 이 전 부총장의 채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씨 채용 역시 회사의 반대나 피고인들의 강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의 물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임자 역시 물류 전문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치 활동 경력이 있어 상근고문직에 물류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겸직 관련 문자메시지도 채용 압력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노 전 실장이 정치 활동 병행을 만류했고 회사가 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을 넣어 자체 의사를 반영한 사실이 고려됐다. 선고 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수사를 실체 없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