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혼선에 법규명령 기준 검토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행정지침의 제한된 효력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 해석을 넘어 노동부령 등 법규명령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이나 신설 공장 설립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동조합의 교섭·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경영상 결정은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판단 기준이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에 머물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 여부를 가를 명확한 규정과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해석을 알리는 것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며, 노동부령으로 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과 부처 의견으로 해석을 내놓는 방식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가 활용해 온 행정지침은 훈령·예규·고시·가이드라인 등 행정규칙에 속해 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과 달리 국민과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원칙적으로 없다. 노동부는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보다 기존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사법부 판단과 기준이 엇갈릴 가능성과 현장의 불확실성이 남았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령 등 법규명령 형태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를 토대로 기준의 형식과 내용을 살피고 현장 혼란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령 수준의 기준이 노사 간 다툼과 사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