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하위법령 제도화 검토
핵심 요약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완화 여부는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행정 지침으로 모호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주문하면서 검토 범위가 확대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의 쟁의대상과 사용자성 규정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에 구체적인 위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정하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지침만으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의 재차 지시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가능한 수단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는 아직 확정된 정부 방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장관도 사업의 성공 필요성에 동의했다.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기업 생산성을 높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기업 양쪽의 요구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도체 정책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노동부의 시각차에는 경쟁국의 추격에 대응해 속도를 중시하는 산업부와 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노동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육성과 초격차 국가 도약이라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강조했다. 노동기본권은 우수 인재가 지속 가능하게 일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 내부 토론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