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하위 법령 구체화 추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 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노동부는 해석 지침 보강에서 시행령·시행규칙 검토로 대응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위임 규정과 노동권 제한 가능성을 둘러싸고 노동계 반발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이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쟁의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되는 사안을 법적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그동안 별도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대신 기존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해석은 행정기관의 의견에 그칠 수 있어 대외적 법규로 효력을 갖는 시행령·시행규칙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일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별도 위임 조항이 없어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지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 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했지만, 해당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시행령 제정이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대통령 지시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위 법령이 쟁의 범위를 좁힐 경우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앞세우면 입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월권이자 재계 편들기라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주문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검토의 초점은 쟁의 기준의 명확성과 하위 법령의 한계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