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제도화 추진…행정입법 논란
핵심 요약
정부가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법의 위임 조항 부재로 하위 법령을 통한 쟁의 대상 제한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노동기본권 침해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석 지침 활용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지침만으로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더 구체적인 제도화를 주문하면서 검토 범위가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 여부를 규정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지침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주문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나왔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과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두고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던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핵심 쟁점은 노조법에 별도 위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으로 쟁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마련한 해석 지침 보강에서 더 나아가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과 법률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는 어렵게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다시 좁히려 한다며 법 취지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정 대기업 사례를 계기로 노사 간 쟁점을 성급하게 재단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시행령을 통한 제한이 단체행동권 침해와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시행령보다 해석 지침을 활용한 현장 지원이 법 취지와 효율성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