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구체화…정부 지침 정비 검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공장 입지 등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사례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을 검토하도록 했다. 각 부처에는 법 개정 의존을 줄이고 하위 규정과 지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현장 혼선을 줄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같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해당 여부를 사례별로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릴 명확한 규정과 사례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언급했다. 김 장관이 기존 행정해석을 제시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부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장 입지 결정을 반대하는 쟁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위임 규정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이며, 명시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시행에 필요한 범위라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두기보다 기존 행정해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이번 지시로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을 포함한 추가 제도 정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도 정책 집행을 법률 개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을 고치라고 당부했다. 시행령·시행규칙·시행지침으로 처리할 사안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국회에 쌓인 개정 대상 법률이 1만 건을 넘는다며, 꼭 필요한 사항만 법률로 정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