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구체화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고 지시했다. 원청 사용자성 및 하청 노조 교섭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시행령 보완의 배경이 됐다. 입법예고 중인 세제개편안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고 지시했다. 쟁의 대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거론하며, 판단이 분명한 사안부터 기준을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해석 지침에는 원청의 구조적 통제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구조와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시행령은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과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함께 두었고, 해석 지침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었다. 노동계는 교섭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원청의 교섭 부담과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입법예고 중인 세제개편안도 국민 의견과 반론을 반영해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반발을 부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현실을 기존 제도에 억지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노동쟁의 기준 보완과 세제개편안 재검토 모두 정책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방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