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하위법령 제도화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업무 지침보다 명확한 제도화 방식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검토 배경이 됐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완화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업무 지침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위법령을 통한 제도화 가능성까지 살피는 단계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설명했다. 업무보고 당시에는 쟁의대상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제도화를 다시 지시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질의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사용자성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는 기준의 구체화 방식과 법률상 근거가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 연구직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둘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모두 구체적인 결론은 향후 정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