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하위 법령 구체화 검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 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라고 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노동부는 기존 해석 지침을 보강했지만, 대통령은 행정 해석과 법률상 기준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상 노동 쟁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지시했다. 노동부가 기존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 행정 해석만으로는 법률상 기준을 충분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 쟁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명확히 규정해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시행령 제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시행에 필요한 범위라면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은 쟁의 대상을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지만, 어떤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미리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첫 지시 이후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보완해 왔다. 다양한 상황을 시행령에 모두 열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제정은 택하지 않았고, 행정 해석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이미 제시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의 제시는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기준 마련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