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구체화 착수
핵심 요약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할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한다. 성과급의 쟁의·교섭 대상 여부를 가를 기준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할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해 적용 기준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애초 업무 지침만으로도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침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그 방향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규정과 사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거론하며, 판단이 명백한 사안은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쟁의 범위와 사용자성을 한정하는 방향의 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와 교섭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대통령 발언이 세금 납부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먼저 나누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고 설명하고, 성과급이 어떤 기준에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정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