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심 92%에 중노위원장 참여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39건 중 36건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참여했다. 외부 공익위원 참여는 4명에 그쳤고 초기 24건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모두 맡았다. 사용자 측이 재심을 신청한 전담 사건 13건은 모두 기각돼 심판 구성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관련 재심 사건 39건 가운데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36건의 심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92.3%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김유진·김은철 상임위원도 각각 35건과 28건에 참여했으며, 첫 사건부터 24번째 사건까지는 세 사람이 빠짐없이 심판을 맡았다.
노동위원회법상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지명한 3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 28명을 합쳐 모두 31명이다. 정부위원 1명을 정하고 나머지 2명을 규칙에 따라 추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39건에 한 차례라도 참여한 외부 공익위원은 4명뿐이었다. 중노위는 시행 초기 판정의 일관성을 위해 상근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 규칙은 처리 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에 한해 추첨 없이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측 상근위원 3명이 대부분의 사건을 맡으면서 다양한 법적 해석과 관점이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2021년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도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렸고, 이 결정은 이후 법 개정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판정 결과에서도 편중 논란이 이어졌다. 위원장과 두 상임위원이 전담한 사건 중 사용자 측이 재심을 신청한 13건은 초심이 한 건도 바뀌지 않은 채 모두 기각됐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고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직제상 노동부 소속이지만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법리에 따라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심판위원 구성과 판정 과정에서 특정 위원이나 제한된 시각이 결론을 좌우한다는 의심을 해소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