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모호성 보완…시행령·규칙 검토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대통령의 구체적 제도화 지시에 따라 기존 업무지침 중심의 대응 방향이 조정됐다. 국회에서는 쟁의 범위와 원청 사용자성 기준을 함께 명확히 하고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의 대상 기준뿐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불확실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여러 선택지를 살펴보는 단계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당초에는 업무지침만으로도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침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사용자로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려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위법령을 통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검토 대상에는 쟁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쟁의 범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법률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하위법령으로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정부의 보완 작업은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 범위와 법률 개정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