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범위 구체화 추진…돌봄휴직 문턱도 낮춘다
핵심 요약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를 검토한다. 공장 신설 등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가 기준 구체화 논의에 반영됐다. 가족돌봄 휴직을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규정도 삭제가 추진된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인지 판단할 규정과 사례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거론하며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행정해석을 설명한 뒤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행정해석을 이미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은 정부의 의견에 그쳐 지침이나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공장을 어느 지역에 세울지를 두고 노조가 반대하는 사례처럼 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사안을 노동부령 등 명시적인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용자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되고 공장 이전·증설, 성과급을 비롯한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됐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공장 설립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넘어 적용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여부를 살피게 된다.
가족돌봄 휴가·휴직의 이용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김 장관은 돌봄이나 간병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문제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고 짚었다. 돌봄휴직 신청자에게 사업주가 친정어머니 재직증명서를 요구한 사례를 소개하며, 사업주의 거부 사유 가운데 ‘신청 노동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퇴직을 고민하지 않도록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