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동산 세 부담 균형 맞추는 세제개편
핵심 요약
정부가 노동소득과 부동산 투자이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를 줄이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덜고 비거주·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이다. 국회 심의에서는 고령 장기보유자 부담과 임대료 전가, 비거주 사유별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고액 노동소득과 부동산 투자이익 사이의 세 부담 차이를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다. 10억원을 넘는 소득에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붙는 반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는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개편안은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가격이 매우 높은 주택, 다주택 보유에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거주 목적과 자산가치, 납세 능력을 과세 기준에 반영해 노동소득과 부동산 보유·양도이익 간 불균형을 줄이려는 조정이다.
노동소득만으로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격차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면 계층 이동의 기회가 줄고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 고소득 근로자에게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고가 부동산 보유나 큰 양도차익에 부담 능력에 맞는 세금을 매기는 일을 징벌로만 규정할 경우, 노동과 자산을 아우르는 일관된 조세 원칙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개편 취지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할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점검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고령 장기보유자의 부담, 세금 증가분의 임대료 전가 가능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 대한 구분 기준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의 보완 장치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을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