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 보완
핵심 요약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에 담지 않고 기존 해석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성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노사 간 해석 차이와 판단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택하면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개별 판단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시행규칙·지침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지만, 노동부는 기존 해석 지침에 사례와 설명을 추가해 이달 중 보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노동부는 시행령 제정에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지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법에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이 없는 점도 시행령 검토 과정의 쟁점이었다. 시행령으로 특정 사안을 제한하면 법률의 범위를 행정부가 새로 정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존 노조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범위를 넓혔다. 노동부는 지난 2월 합병·분할·매각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실행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할 때 대상이 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형 ‘N% 성과급’ 요구와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의 교섭 대상 여부를 두고 노사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조항도 기준이 불명확해 지난달 1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관련 판단 신청 458건이 접수됐다. 행정 지침은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아, 노사가 다른 해석을 고수하면 개별 분쟁마다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