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전셋집 택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논란
핵심 요약
서초구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A씨가 더 넓은 빌라로 전세 이사한 뒤 비거주 1주택자가 됐다. 추가 대출과 이자, 주택 교체 과정의 세금 부담 때문에 기존 집을 매각하지 않았다. 비거주 여부만으로 투자 목적을 판단하는 보유세 기준의 형평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20년 넘게 보유한 A씨는 현재 자신이 소유한 집이 아닌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해 기존 아파트를 임대하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으면서도 저렴한 전셋집으로 옮겼지만, 비거주 주택에 더 무거운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이 거론되자 자신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며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2005년 자녀 교육을 위해 6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뒤 15년간 거주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지 못한 상황에서 두 자녀의 교육비와 노후 준비까지 감당해야 해 40평형대로 옮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수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과 이자도 부담스러웠다. 결국 큰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2020년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받은 보증금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더 넓은 빌라로 이사했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A씨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연이어 부담하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매각하지 않았다. 이런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출을 늘려 더 넓거나 입지가 나은 집을 사는 방안,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방안, 소유 주택을 전세로 주고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압축된다. A씨는 이 가운데 세 번째 방법을 택했다.
쟁점은 비거주 1주택 보유를 투자 수요로 일괄 판단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A씨 사례에서는 주택 수를 늘리거나 여러 채을 매매한 정황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서 장기간 생활한 뒤 면적을 넓히기 위해 임차 거주를 선택한 과정이 확인된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더라도 장기 보유 기간과 과거 실거주 여부, 이사 경위가 서로 다른 1주택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면 개별 가구의 주거 선택과 세 부담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