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매장 57.2% 출입문 개방…규제는 10년째 멈춤
핵심 요약
조사 대상 매장 1천170곳 가운데 57.2%가 냉방 중 출입문을 열어 두고 영업했다. 개문 냉방 제한과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지만 정부 공고는 2016년 이후 중단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와 소등 행사를 추진하며 녹색연합은 상시 규제 도입을 요구했다.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울렛에서 냉방기를 가동하는 매장 10곳 중 약 6곳이 출입문을 열어 둔 채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과 시민들이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매장 1천170곳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57.2%인 669곳에서 개문 냉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전력 사용량이 약 1.7배로 늘어나는 영업 방식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3개 주요 상권의 매장 506곳과 수도권 6개 복도형 아울렛에 입점한 매장 664곳이었다. 서울에서는 길과 맞닿은 매장 전면에 설치된 접이식 문을 모두 개방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출입문 하나만 열어 놓는 방식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냉기가 많아 에너지 낭비가 더 커질 수 있는 형태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체계에는 개문 냉방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돼 있다. 정부가 냉방기를 켠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에너지 사용 제한 대상으로 공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공고는 2016년 이후 나오지 않았다. 이 조치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한적 수단으로 운용된다.
공고가 시행돼도 현장 단속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었다는 해명이 가능하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도 상인 여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 정점이 예상되는 8월 10일부터 23일까지를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개문 냉방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22일 에너지의 날에는 광화문과 서울시청, 국회의사당 등의 조명을 10분간 끈다. 녹색연합은 프랑스와 미국 뉴욕처럼 개문 냉방을 상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