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3년 계약 화주에 운송비 1% 세제 혜택
핵심 요약
내항선사와 3년 이상 계약하고 인증받은 화주에 운송비의 1%를 세액공제한다. 전국 유류·철강·시멘트 관련 기업 160여 곳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법령을 정비해 2027년 초 인증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내항선사와 화주 기업의 장기 운송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2027년 초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내항선사와 3년 이상 계약을 맺고 인증을 취득한 화주사는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최근 마련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유류와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인증 요건과 운영에 필요한 법령 정비도 연말까지 진행된다.
연안해운은 도로 운송과 비교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선사와 화주 사이의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확대할 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계약과 세제 지원을 연계한 인증제도가 추진됐다. 해수부는 외항 부문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사와 화주가 협력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안해운업계에서 장기운송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선사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화주 기업은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공급망 위기에도 유류·철강·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와 물자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안 물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