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와리 불법 매립물 철거 착수…울산시·울주군 55억씩
핵심 요약
울산시와 울주군이 내와리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합의했다. 추산 비용 110억원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책임자 수사와 연대책임 입법, 폐기물 추적 시스템 보완도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11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전체 처리 비용은 약 11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인 55억원가량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날 불법 매립 현장을 함께 찾아 처리 방침과 비용 분담 원칙을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민과 시민의 관심이 해결 동력을 만든 점도 강조했다.
이번 대응은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뒤 구체화됐다. 김 시장은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태풍이 닥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굴삭기를 즉시 투입해 폐기물을 걷어내고 현장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원인자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추적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에 참석한 서범수 국회의원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 관계자의 연대책임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