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천공 사망사건, 항소심도 의사 과실 인정
핵심 요약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일으킨 의사에게 항소심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내시경 진입과 퇴원 당시 설명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환자는 천공 후유증을 알아채지 못한 채 치료가 늦어져 급성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50대 여성 환자의 장에 천공을 일으킨 뒤 퇴원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B씨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내시경 진입 방향을 잘못 정하고 적정 수준을 넘는 힘을 가해, 장벽 일부가 주머니 형태로 돌출된 결장 게실 부위에 천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천공 부위를 봉합한 뒤 같은 달 23일 B씨를 퇴원시켰다.
장 천공 환자에게는 퇴원 후 복통이나 발열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찾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퇴원 뒤 하복부 통증을 느낀 B씨는 천공 후유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정형외과를 먼저 방문했다. 이후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1년 11월 7일 급성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내시경 검사 과정의 과실과 퇴원 당시 설명 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가 통증의 원인을 알지 못해 정형외과를 먼저 찾은 경위를 근거로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확정된 민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