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점 놓고 특검 간 법리 충돌
핵심 요약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을 내란 행위의 종료로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비상계엄 해제 시점에 내란이 끝났다고 봤다. 종료 시점에 대한 법리 차이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 적용 범위에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놓고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서로 다른 법리 판단을 내놨다.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때를 종료 시점으로 봤지만, 내란특검은 같은 달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순간에 일련의 내란 행위가 끝났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쟁점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 기소 과정에서 부각됐다. 종합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이 전 원장의 방송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묶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했거나 그 목적을 객관적으로 이룰 수 없게 된 시점이 탄핵소추안 가결 때였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성격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반면 내란특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17 내란사건에서 제시한 법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협박적 효력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해석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했을 때 국헌문란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가 중단됐으며,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함께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의 재판부 역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결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