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핵심 요약
실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승계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지역별로 10%포인트 낮아지고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한 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전세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고 기존 대출의 만기도 연장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1주택자 보증 비율 축소 방안을 담았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맺은 임대차는 제외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6만 건, 9조3000억원 규모지만 이 가운데 실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차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공적 보증기관은 다주택자와 3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처음부터 직접 살 목적 없이 전세를 낀 채 주택을 산 1주택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세제 기준과 달리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 이력이 있으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입신고상 거주 의무 기간인 30일을 채운 경우에도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세제상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직장·질병·부모 봉양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로 한정된다.
예외도 마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임대차 계약을 조건으로 취득해 바로 거주할 수 없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곤란한 때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을 명백히 인정한 경우 역시 예외다. 이와 별도로 1주택자의 보증 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그 밖의 지역에서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 무주택자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며, 보증 축소로 1주택자의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