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집서 발견된 리얼돌, 이혼 책임 쟁점은
핵심 요약
주말부부인 A씨가 남편의 집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과 성 관련 용품을 발견했다. 남편은 외로움 때문에 사용했을 뿐 불륜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리얼돌 사용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가 입증되면 책임을 따질 수 있다.
지방 발령을 받은 남편과 2년째 주말부부로 지내던 아내가 남편의 집 장롱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과 성 관련 용품을 발견한 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결혼 7년 차로 자녀 한 명을 둔 A씨의 사연은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A씨는 리얼돌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견을 구했다.
두 사람은 과거 일주일에 두세 차례 성관계를 가질 만큼 원만했지만, 주말부부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지방과 집을 오가는 생활로 피로가 쌓였을 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남편의 집을 몰래 방문해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마친 뒤 안방 장롱을 열었고, 리얼돌과 세정제, 여러 성 관련 용품을 확인했다.
퇴근한 남편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리얼돌을 샀다며,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낯설게 여겼지만 새로운 느낌 때문에 계속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또 일반적인 성인용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크기만 클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설명에도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전과 같은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변호사는 리얼돌 사용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별과 관계없이 제3자인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이유다. 다만 배우자가 폐기를 요구했는데도 몰래 계속 사용하거나, 사용을 강요하고 배우자와 비교하는 발언을 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리얼돌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리얼돌 사용이 아니라 부당한 성관계 거부를 근거로 이혼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