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혐의 8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간병했으며, 남편의 건강이 악화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장기간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1일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거실에 엎드려 있었으며, A씨는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는 수원고법 형사3부 조효정 고법판사가 맡았다.
A씨는 치매에 걸린 B씨를 범행 전까지 7년 동안 돌봐 왔다. 장기간 간병이 이어지던 중 B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고, 이후 A씨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따로 거주하던 아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알렸으며, 전화를 받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A씨에 대한 실형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동시에 고령인 A씨의 나이와 현재 건강 상태가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