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계곡 불법 영업 집중 점검…13개 부서 투입
핵심 요약
남양주시가 8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3개 부서가 수동·팔현·묘적사계곡과 민원 다발 지역을 합동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경기 남양주시가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 상행위를 없애기 위해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주말에도 13개 관계 부서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서며, 수동계곡과 팔현계곡, 묘적사계곡을 비롯한 중점 관리지역과 불법행위 반복 지역, 민원이 자주 제기된 구역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김상수 부시장과 하천공원관리과·위생과·산림녹지과·도시개발과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태스크포스 5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정비 실적과 현장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주요 업소의 과거 단속 이력을 공유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신속히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행정안전부가 8월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전남 담양군 등 전국의 하천과 계곡에서 나타난 무단 자릿세·주차비 징수, 이용객 출입 제한 사례를 검토하고 남양주 지역에서 유사 행위를 차단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하천과 계곡, 산림을 시민 누구나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으로 보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다. 김 부시장은 법령과 지침에 맞춘 원칙적인 정비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양주를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불법제로 남양주’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특별단속 종료 시점까지 현장 관리와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